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