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다음 조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