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제3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3절 사업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