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제3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3절 사업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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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