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감사위원회)제2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76조(감사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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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이사회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