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3조(직원)제2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73조(직원)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2025. 4. 22. 전까지) 2025. 4.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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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직원)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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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직원)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5.1.21>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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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2025. 4.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7391@2024-06-27

제73조(직원)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