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제2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