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8조(총회)제2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68조(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