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설립)제1절 설립 및 출자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1절 설립 및 출자

제61조(설립)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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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