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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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