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합병과 분할 다음 조 제57조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