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3조(이익금의 처분)제5절 회계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회계

제53조(이익금의 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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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