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1조(특별적립금)제5절 회계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회계

제51조(특별적립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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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