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조(등기)제1장 총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4조(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등기)

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