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6조(사업연도)제5절 회계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회계

제46조(사업연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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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