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제4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