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제4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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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