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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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