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제4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