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상환준비금)제4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3조(상환준비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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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 수익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