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조(등기)제1장 총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4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등기)

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