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제1장 총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3조(명칭 등)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2026. 10. 22. 전까지) 2026. 10.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2.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중앙회가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27. 시행 ~ 2026. 10.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7391@2024-06-27

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