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제1장 총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3조(명칭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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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1>

2026.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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