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감사의 임무 다음 조 제39조사업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