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감사의 대표권)제3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8조(감사의 대표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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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