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제3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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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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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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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621@2025-04-22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