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제3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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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임원(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원으로 한정한다)의 선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4.21>

1. 제1항제1호의 사항: 재적조합원 과반수(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을 말한다)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2. 제1항제2호의 사항: 이사장은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026.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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