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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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