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6조(탈퇴)제2절 조합원과 출자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2절 조합원과 출자

제16조(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