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출자금 등)제2절 조합원과 출자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2절 조합원과 출자

제14조(출자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