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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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9항에서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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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