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0>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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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0>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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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37@2026-09-11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0>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