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