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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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