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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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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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