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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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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