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1. 정관

2. 대표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삭제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