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6. 9. 11. 전까지) 2026. 9. 1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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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4. 3. 15. 시행분 · 추가 105어절 · 삭제 7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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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국내대리인개인정보 지정보호책임자 대상자의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사업을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개인정보 전보호 사업연도를강화를 말한다)위한 전체정책의 매출액이조사, 1조원연구 이상인및 자수립 지원
2. 전년도개인정보 말침해사고 기준분석 직전및 3개월대책 간연구
3.
그개인정보 개인정보가보호책임자 저장지정ㆍ관리되고운영, 있는업무 국내수행 정보주체의현황 수가등 일일평균실태 100만명파악 이상인및 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34. 법개인정보 제63조제1항에보호책임자 따라교육 관계등 물품ㆍ서류개인정보 등보호책임자의 자료의개인정보 제출을보호 요구받은역량 자로서및 국내대리인을전문성 지정할향상
5.
필요가개인정보 있다고보호책임자의 보호위원회가업무와 심의ㆍ의결한관련된 자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보호위원회는 따른법 전체제31조제8항에 매출액은따라 전년도예산의 평균환율을범위에서 적용하여개인정보 원화로보호책임자 환산한협의회의 금액을운영과 기준으로사업에 한다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9. 1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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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제3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0>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제31조제9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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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6. 9. 11. 전 · 법령일련번호 261095@2024-03-15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