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