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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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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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