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