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5조의5 정보보호수준 평가신설2027. 4. 1. 시행 예정
- 제76조 과태료개정2027. 4. 1.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7조
- 제3장 삭제4조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 제44조의4자율규제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제44조의10손해배상
-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 제44조의25의견제출
-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 제46조의3
삭제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7조의3
삭제 -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제48조의7이행강제금
-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0조의2
삭제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10조
- 제8장 국제협력3조
- 제9장 보칙13조
- 제10장 벌칙10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88호, 2026. 9. 29.>
부칙 <제21500호, 2026. 3. 31.>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1445호, 2026. 3.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1305호, 2026. 1. 6.>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66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ㆍ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8호, 2025. 1. 21.>
부칙 <제20534호, 2024. 12. 3.>
부칙 <제20260호, 2024. 2. 13.>
부칙 <제20069호, 2024. 1. 23.>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9154호, 2023. 1. 3.>
부칙 <제18871호, 2022. 6. 10.>
부칙 <제18201호, 2021. 6. 8.>
부칙 <제17358호, 2020. 6. 9.>
부칙 <제1735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9>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48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955호, 2020. 2. 4.>
부칙 <제16825호, 2019. 12. 10.>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21호, 2018. 12. 24.>
부칙 <제1601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5751호, 2018. 9. 18.>
부칙 <제15628호, 2018. 6. 12.>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80호, 2017. 3. 14.>
부칙 <제14080호, 2016. 3. 22.>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3520호, 2015. 12. 1.>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44호, 2015. 6. 22.>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334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280호, 2015. 3. 27.>
부칙 <제13014호, 2015. 1. 20.>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1호, 2014. 5. 28.>
제2조(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6>까지 생략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의4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6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22호, 2012. 2. 17.>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60호, 2011. 4. 5.>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그 본인확인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칙 <제104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66조제1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의2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 및 제6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전단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2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66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016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38호, 2010. 3. 17.>
부칙 <제09637호, 2009. 4. 22.>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119호, 2008. 6. 13.>
②(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6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ㆍ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ㆍ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7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ㆍ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전단ㆍ제9항ㆍ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1> 까지 생략
<4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22일)
제6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78호, 2007. 12. 21.>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48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289호, 2007. 1. 26.>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 취급에 대한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로 본다.
제4조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4조의2 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08031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030호, 2006. 10. 4.>
부칙 <제07917호, 2006. 3. 24.>
②(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전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07812호, 2005. 12. 30.>
부칙 <제0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내지 <68>생략
부칙 <제07262호, 2004. 12. 30.>
부칙 <제07142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7139호, 2004. 1. 29.>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797호, 2002. 12. 18.>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585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6360호, 2001. 1. 16.>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