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8장 국제협력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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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63조 삭제 <2020.2.4>

제63조의2 삭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