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6.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2026-07-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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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6.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