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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6.3.31>
2026.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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