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71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7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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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6.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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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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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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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199@2026-10-01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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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