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66조(비밀유지 등)제9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66조(비밀유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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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1. 삭제<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2020.2.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2012.2.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2026. 7.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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