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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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6.12>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6.12>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