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