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제1절 삭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제1절 삭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