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