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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령 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2026-03-26 시행분 기준 2026. 3. 26. 시행 · 타법개정 제35396호 조문 32 · 삭제 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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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3.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4.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5.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6.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7.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1.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4.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1.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2.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3.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4.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5.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6.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7.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8.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9.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10. 제13조삭제
    11. 제14조삭제
    12. 제15조삭제
    13.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14.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15.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16. 제19조회원의 보호
    17. 제20조등록 신청
    18. 제21조조건부등록
    19.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20.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21.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22.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24.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433호, 2025. 4. 8.>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6호, 2025. 3. 25.>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6호, 2024. 11. 5.>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6호, 2024. 8. 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5호, 2024.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2호, 2023.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8호, 2023. 11. 16.>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005호, 2022. 11. 29.>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제32978호, 2022. 1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초로 고시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대중형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본다.
제3조(대중골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중골프장 관련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가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2)다)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2)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18호, 2021. 9. 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7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15호, 2021. 6. 1.>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83호, 2020.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68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평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88호, 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6호, 2018. 1. 16.>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3>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544호, 2017. 12. 2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21호, 2017. 12. 29.>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26호, 2016. 8. 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7호, 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3955호, 2012. 7. 17.>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52호, 2011.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6호, 2011. 7. 4.>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0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16호, 2010.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85호, 2008.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6호, 2008. 2. 29.>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ㆍ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394호, 2007.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284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003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23.12.29>
제5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4.13>
1.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업의 경우
제6조 (입회금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기존 스키장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1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스키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한 스키장의 경우 부지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12조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모집 인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PDFHWP
  •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PDFHWP
  • 별표 3 체육시설업 시설물의 설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PDFHWP
  •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3. 26.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